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주식회사 금오전자(이하“회사”라 한다)는 임직원과 고객, 주주, 협력회사,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윤리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원, 직원, 정규직, 계약직 포함 모든 근로자(이하“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회사와 구성원은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는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를 권장한다.

제3조 (준수 책임)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와 구성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 중 처해지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주관 부서)

본 규정의 주관부서는 윤리경영 담당부서로 한다.

제2장   구성원의 기본 윤리

제5조 (공정한 업무 수행)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업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접대 및 개인적 편의를 이해관계자로부터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성원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 구성원은 자신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방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구성원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은폐, 축소, 과장, 지연 보고를 하여 경영진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
  • 구성원은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낭비해서는 아니되며, 영업정보와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 (구성원에 대한 존중)

구성원은 상호 존중하며, 자발적이고 의욕적으 로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기업문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성희롱, 괴롭힘 등)을 하지 않는다.
  • 성별, 학력, 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다른 구성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직무상 사고 및 부상, 재난, 재해, 질병 및 전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7조 (고객 중심 경영)

고객의 의견과 경험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을 구현한다.

제8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철저히 보호한다.

제9조 (고객 가치 제고)

고객에게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윤리

제10조 (반독점)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1조 (담합)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사와는 협의를 하지 않는다.

제12조 (동반 성장)

협력회사에 대해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제5장   주주에 대한 윤리

제13조 (기업 가치 제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효율적인 경쟁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그 성과를 주주와 합께 공유한다.

제14조 (주주 권익 보호)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제15조 (내부자 거래)

회사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16조 (회계 및 기록)

회사의 재무제표와 공시자료 등 모든 기록은 회계기준 및 제반 법규와 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공개한다.

제6장   사회에 대한 윤리

제17조 (부정부패 방지)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여 부정,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 (준법)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범죄활동(사기, 횡령, 배임 등)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19조 (인권)

국가의 노동법과 인권관련 법규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종교·인종·성별·지역·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20조 (안전보건)

안전보건상의 유해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축에 앞장선다.

제21조 (친환경)

사업 전 영역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규,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한다.

제22조 (조세)

국가의 조세법을 준수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제23조 (사회 공헌)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장   윤리 경영 실천 시스템

제24조 (주체 및 역할)

  • 이사회는 윤리경영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윤리경영 업무 및 제도를 지휘, 감독한다.
  •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윤리규정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해당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제25조 (상담·제보센터 운영)

구성원 및 모든 이해관계자는 본 윤리규정과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 윤리경영 상담 및 제보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 윤리경영 상담·제보 센터 운영
  • 대표전화 : 032-712-0311
  • 이  메  일 : hj.moon@kumohec.co.kr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444번길 35, (춘의동)  I  ㈜금오전자 경영지원팀장
  • 홈페이지 : 윤리경영 → 부정비리제보

제26조 (제보자 보호)

  • 회사는 제보의 기밀성과 익명성을 유지하며 제보자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보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징계조치 한다.

제27조 (교육)

회사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에 대해서도 윤리경영 실천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7월 04일부터 시행한다.